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한도 조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으로 정부정책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 입니다. 최고 한도 4억원 이내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연 2.70% 저금리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심사 보증 후 은행을 통하여 근저당 설정 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한도 조건 총정리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액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이내, DTI 60% 이내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성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통계청 발표 거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운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부부 신용대출 제한 없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부부 전원 최초 주택기금 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 최소 연 1.85% ~ 최대 연 2.70%, 대출기간에 따른 차등적용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가능
상환방법 :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실행 이전 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심사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 시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진행
고객부담 : 인지세(은행과 함께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고객부담), 감정비용(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 법인 고객의뢰 시(고객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발생일로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경과일수 별 1.2% 이내 수수료 부과
유의사항 : 연 1회 약정 납일이 변경가능, 대출실행일 2주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발생일 1개월 이내 실거주 확인,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 자산심사 상담 1566-9009
주택구입자금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