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한도 조건 총정리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한도 조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으로 정부정책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 입니다. 최고 한도 4억원 이내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연 2.70% 저금리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심사 보증 후 은행을 통하여 근저당 설정 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한도 조건 총정리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액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이내, DTI 60% 이내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접수일 성인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
  5.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
  6.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통계청 발표 거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운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부부 신용대출 제한 없는 자
  8.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9. 부부 전원 최초 주택기금 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 최소 연 1.85% ~ 최대 연 2.70%, 대출기간에 따른 차등적용

대출금리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가능

상환방법 :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실행 이전 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심사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 시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진행

고객부담 : 인지세(은행과 함께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고객부담), 감정비용(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 법인 고객의뢰 시(고객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발생일로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경과일수 별 1.2% 이내 수수료 부과

유의사항 : 연 1회 약정 납일이 변경가능, 대출실행일 2주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발생일 1개월 이내 실거주 확인,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 자산심사 상담 1566-9009

주택구입자금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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