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월세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조건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매월 가용소득을 총 3년간 변제하는 플랜을 작성 후 제출하고 3년 이내 정산가치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플랜을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진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1인 기준 1,246,735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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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의

과도한 채무를 기존 소득으로는 변제 할 수 없는 상황, 독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금융활동 등 개인이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에 채무변제 플랜을 제출받아 기준에 맞추어 플랜에 따라 채무 독촉 없이 변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금액이 증빙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무담보 시 5억원 담보 시 10억까지 가능하며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채무 변제가 가능 합니다.

채무변제 계산방법

채무변제 플랜 시 계산방법으로 월소득 – 부양 가족별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입니다. 하지만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연간소득 / 12개월 = 월 소득으로 계산하여 변제 금액을 책정 합니다.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기준 60%

1인가구 / 1,246,735원

2인가구 / 2,073,693원

3인가구 / 2,660,890원

4인가구 / 3,240,578원

5인가구 / 3,798,413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 2,077,892원

2인가구 / 3,456,155원

3인가구 / 4,434,816원

4인가구 / 5,400,964원

5인가구 / 6,330,6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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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정의

개인회생 시 조정된 최저생계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경우, 병원비, 월세, 차량유지비 등을 추가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성실한 채무변제 및 충분한 근거자료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제도 입니다.

최저생계비 월세

최저생계비로 일상생활 불가 시 추가생계비 명목으로 월세를 추가 요청 가능하며 평균 20만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3년 이내 원리금 변제 100% 가능 시 금액은 조정이 가능 합니다. 추가생계비로 월세를 추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변제증빙 서류와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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